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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12. 01:15 (2019.12.11. 22:18)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 10일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
‐ 동남아와 경쟁하는 제주 골프장 경쟁력 강화 기대
 
○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9월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전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또한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골프관광객들이 제주방문 체류기간이 2박3일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제주발전연구원, 2016)에 따르면, 이는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딩 하는 것으로써 개별소비세(1인당 18홀 기준, 관련세 포함 1회 21,120원) 도 2회에서 3회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창일 의원은 “골프장 경쟁력 확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주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며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었고,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1211-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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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