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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1.21. 22:32 (2018.11.21. 22:32)

불법 어로행위 막아 해상안전 지킨다

 
충남도가 해상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항 등 어로행위 금지 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박양희 (041-635-7472)】
- 도, 어로행위 금지 구역 준수 당부…계도·단속 활동 중점 추진 -
 
 
충남도가 해상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항 등 어로행위 금지 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령항은 국가기반산업인 중부발전 및 보령LNG터미널이 위치해, 석탄운반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박이 입출항하고, 외항상선도 올해 3분기까지 161척이 통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박의 통항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대형선박 통항로와 정박지에 어구를 설치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지난 1일부터 보령항 및 서천군 인근 어선 출항지에 어구설치 금지 등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민들의 불법어구 자진철거 및 불법어업 금지를 촉구해 왔다.
 
도 관계자는 “정박지나 항로 등에서의 조업은 크고 작은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기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어업인들의 참여로 불법 조업 및 어구 설치 금지 구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항만순찰선을 활용한 현장 계도·단속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181121 어로행위금지구역준수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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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