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도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18. 11. 15. ∼ ‘19. 03. 15.(4개월간) □ 이를 위해 도는 사전대비기간인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시설과 산악마을 고립 우려 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염화칼슘, 제설삽날 등 제설자제와 장비를 시군에 비치하고,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주요임무와 역할에 대한 업무협약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첨부 : 전북도,겨울철대설한파총력대응체계구축.hwp (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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