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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1.18. 18:09 (2019.01.18. 18:09)

수원시,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 뿌리 뽑는다

 
수원시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 고강현(031-228-2398)】
-수원시 관내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업무 민간 위탁-
 
수원시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는 수원시 관내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철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은 깃발 광고물을 말한다.
 
2016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된 후 수원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의 광고를 각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가로등 현수기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고, 게시 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자 수원시는 가로등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가로등 현수기 수요가 많은 17개 구간(122km) 1815개 가로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수기·현수막 게시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2019년 3월 게시분부터 적용). 홈페이지에서 일반회원 가입 후 ‘도시→옥외광고물→현수막·현수기 게시대 게시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게시 두 달 전 6일부터 할 수 있다. 매달 5일 다음 달 게시 현수기를 자동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연·기획사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90118 수원시 보도자료] 염태영 수원시장, ‘아주 특별한 통일 토크’에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소개 등 6건.hwp
수원시,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 뿌리 뽑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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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