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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0. 16:25 (2019.05.20. 16:25)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탁선거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탁선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위탁선거란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선거를 말한다. 지난 3월 13일 실시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가 대표적인 위탁선거에 속한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과열과 혼탁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의 형평성 등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일례로 위탁선거에 장애인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 활동보조인을 둘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인정되지만 『위탁선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결국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을 포함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위탁선거에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단체의 임직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위탁선거제도는 일상의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 등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위탁선거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이규희, 이춘석, 정춘숙, 최재성 의원(총14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0-‘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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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