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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6. 00:02 (2019.06.26. 00:02)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월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사회재난과 (280-2711)】
□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월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첨부 :
주민보호훈련실시.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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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