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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
2019.06.26. 00:02 (2019.06.26. 00:02)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월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사회재난과 (280-2711)】
□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6월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은「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첨부 :
주민보호훈련실시.hwp (30 kb)
※ 원문보기
【연결】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보호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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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