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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   】  2019.11.21
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18년 이월된 체납액 139억원중 25%인 35억원 징수목표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일 성남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24,000건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 2천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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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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