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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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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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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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