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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불법 예산 4조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창수 대변인 논평]
국민의 혈세, 내년도 예산 512조3천억 원이 법적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의 밀실협의안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국민의 혈세, 내년도 예산 512조3천억 원이 법적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의 밀실협의안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문재인 정권 2.5년,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 현금복지살포 정책의 결과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올 나랏빚은 700조원을 넘길 전망이지만, 아랑곳없이 500조원이 훌쩍 넘는 슈퍼예산을 적법한 심의와 심사, 절차도 없이 넘겨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던 2조원이 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끼워넣기’ 다. 이는 ‘졸속 날림 날치기 심의’를 넘어선 ‘불법행위’다.
 
세법(稅法)이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듯,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 또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학의 기본이며 예산안 수립 근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이를 상정하지 않고, 정부 예산안만 날치기 처리해버림으로써 생긴 ‘민주당 주도형 불법행위’인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 증액분(1조6813억 원)과 장애인연금 예산 증액분(664억 원) 또한, 관련 법안이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규모는 모두 4조 원에 육박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특정세력의 목적을 위한 예산 날치기에 급급해, 범법(犯法)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후처리’하면 된다고 우길 작정인가.
 
국민은 누구에게도 법 위에 유아독존(唯我獨尊)할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실히 드러난 범법 사실 앞에 지금이라도, 불법날치기 예산 처리를 사과하고 여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na+;2019.12.1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예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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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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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