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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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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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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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