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환경부 보도자료
|
|
|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
|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
|
|
|
|
|
|
|
다큐먼트 페이지의 이미지 자료집(도감)입니다. 해당 항목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올려주세요.
해당 다큐먼트 페이지에 관련없는 이미지는 삭제됩니다. 문의사항이나 오류발견 등 요청사항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