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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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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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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수자원관리과 - 배기철 (044-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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