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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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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민안전 지키면서 경제위기 대응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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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화학물질정책과 - 황나경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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