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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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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임신·출산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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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달 15일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신청은 자체 복무와 인사규정 상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하고, 권고 사직한 사례를 차별로 판단했다.
【장애인복지과 - 권효재 (055-2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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