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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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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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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항만물류과 - 김성혁 (055-2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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