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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교수의 사마천 사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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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본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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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舜) #
【저작】
(2017.10.12. 18:56) 
◈ 오제본기 17
드디어 요는 나이가 들자,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신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지 만을 관찰하였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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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

於是帝堯老, 命舜攝行天子之政, 以觀天命。 舜乃在璿璣玉衡, 以齊七政。 遂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辯于群神。 揖五瑞, 擇吉月日, 見四嶽諸牧, 班瑞。 歲二月, 東巡狩, 至於岱宗, 祡, 望秩於山川。 遂見東方君長, 合時月正日, 同律度量衡, 脩五禮五玉三帛二生一死爲摯, 如五器, 卒乃復。 五月, 南巡狩 ; 八月, 西巡狩 ; 十一月, 北巡狩 : 皆如初。 歸, 至于祖禰廟, 用特牛禮。 五歲一巡狩, 群四朝。 徧告以言, 明試以功, 車服以庸。 肇十有二州, 決川。 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敎刑, 金作贖刑。 眚災過, 赦 ; 怙終賊, 刑。 欽哉, 欽哉, 惟刑之靜哉!
 
 

2. (음역)

어시제요로, 명순섭행천자지정, 이관천명。순내재선기옥형, 이제칠정。수유우상제, 인우육종, 망우산천, 변우군신。집오서, 택길월일, 견사악제목, 반서。세이월, 동순수, 지어대종, 시, 망질어산천。수견동방군장, 합시월정일, 동율도량형, 수오례오옥삼백이생일사위지, 여오기, 졸내복。오월, 남순수 ; 팔월, 서순수 ; 십일월, 북순수 : 개여초。귀, 지우조예묘, 용특우례。오세일순수, 군사조。편고이언, 명시이공, 거복이용。조십유이주, 결천。상이전형, 유유오형, 편작관형, 복작교형, 금작속형。생재과, 사 ; 호종적, 형。흠재, 흠재, 유형지정재!
 
 

3. (국역)

드디어 요는 나이가 들자, 순에게 천자의 정치를 대신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지 만을 관찰하였다. 순은 이에 선기와 옥형 등 옥으로 만든 천문관측 기계를 사용하여, 해, 달,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등 7정의 운행이 올바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제에게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실내에서 행하는 유 제사를 지내고, 하늘, 땅, 동, 서, 남, 북 등 6종에는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리는 인 제사를 지내고, 산과 강에는 멀리서 바라보며 행하는 망 제사를 지내고, 여러 신들에게는 제물을 골고루 나누는 변 제사를 지냈다. 규, 벽, 종, 황, 장 등 5가지 종류의 옥인 5서를 모았다가 좋은 달과 날을 선택하여 사방의 제후와 여러 지방의 수령을 접견할 때에 다시 나누어 돌려주었다. 그해 2월에는 동쪽으로 순시를 가서 태산에 이르렀고, 땔감을 불태워서 하늘에 지내는 시 제사를 지내고, 산과 강에는 등급에 따라서 멀리 바라보며 행하는 망질 제사를 지냈다. 마침내 동방 제후국의 군주를 접견할 때는, 4계절과 달과 날짜를 역법에 부합하게 하고, 음률(궁, 상, 각, 치, 우)과 자(길이를 재는 도구), 되(분량을 재는 도구), 저울(무게를 재는 도구)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길례(제사의 예), 흉례(상중의 예), 군례(군대의 예), 빈례(빈객의 예), 가례(혼인의 예)의 5종류의 의례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5등급의 제후가 들고 있는 규, 벽, 종, 황, 장 등 5가지 옥과, 옥을 잡는데 사용하는 분홍, 검정, 노란색의 3가지 비단과, 경과 대부가 의례를 행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살아있는 양과 기러기 및 사가 손에 들고 있는 죽은 꿩 등을 예물로 바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5가지 옥은 의례가 끝나면 다시 제후들에게 돌려주었다. 5월에는 남쪽으로 순시를 갔다. 8월에는 서쪽으로 순시를 갔다. 11월에는 북쪽으로 순시를 갔다. 의례는 모두 처음 즉 동쪽을 순시할 때와 같게 하였다. 궁중으로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서 수컷 소를 제물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다. 5년에 한차례 순시를 가는데, 나머지 4년에는 사방의 제후가 각 한차례 씩 천자를 알현하게 하였다. 이 내용을 두루 알리고 공명정대하게 제후들의 공적을 살폈으며, 공적이 있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였다. 비로소 전국을 12주로 나누고 각 주의 물길을 소통시켰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형벌 서적을 본보기로 삼았고, 귀양 보내는 유형으로 묵형, 의형, 비형, 궁형, 대벽형 등 5형을 받아야 할 죄인을 감형해 줬고, 채찍으로 때리는 편형으로 관청에서 사용하는 형벌로 삼았으며, 회초리로 때리는 박형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형벌로 삼았고, 재물(황금)을 지불하는 속형으로 모든 형벌을 대신하게 하였다. 과실 또는 재난에 의하여 저지른 죄는 사면하였고, 믿는 데가 있어서 재차 죄를 범하는 자는 형벌을 주었다. 형벌은 공경하고 신중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주석)

1. 요(堯) - 1-012-주석3 참고.
 
2. 순(舜) - 1-016-주석8 참고.
 
3. 선기(璿璣) - 고대에 천문을 관측하는데 쓰는 기계, 선기옥형이라고 일컫는다. 북두칠성 중에 두 번째 별은 선, 세 번째 별은 기이다. 사마천은 선기옥형을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4. 옥형(玉衡) - 옥으로 꾸민 천문관측기. 또는 북두칠성 중의 다섯째 별.
 
5. 7정(七政) - 해와 달 및 화, 수, 목, 금, 토의 다섯 별을 가리키며, 그 운행이 절도가 있어 국가의 정사(政事)와 비슷하므로 7정이라고 한다.
 
6. 유(類) -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실내에서 지내는 제사.
 
7. 상제(上帝) - 하늘, 천제(天帝), 유교의 최고 신.
 
8. 인(禋) - 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워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
 
9. 6종(六宗) - 6가지 존숭하는 대상으로 하늘, 땅, 동, 서, 남, 북을 가리킨다. 또는 물, 불, 우레, 바람, 산, 연못을 가리킨다. 그 외에 별(星), 별(辰), 사중(司中), 사명(司命), 풍사(風師), 우사(雨師)를 말한다.
 
10. 망(望) - 멀리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
 
11. 변(辯) - 제물을 골고루 나눠서 지내는 제사.
 
12. 집(揖) - 모으다.
 
13. 4악(四嶽) - 1-015-주석10 참고.
 
14. 5서(五瑞) - 제후의 5가지 직위에 따라 패용하는 옥의 종류이다. 공작(公爵)은 규(珪), 후작(侯爵)은 벽(璧), 백작(伯爵)은 종(琮), 자작(子爵)은 황(瑝), 남작(男爵)은 장(璋)을 패용한다. 또 각각은 용도가 있는데, 규는 신질(信質), 벽은 빙문(聘問), 종은 기토공(起土功), 황은 정소(征召), 장은 발병(發兵)에 사용한다.
 
15. 목(牧) - 고대의 지방조직을 주(州)라 하고 주의 책임자를 목(牧)이라고 일컬었다. 상고시대에는 전국을 12주로 나눴고 우(禹) 시기에는 9주로 나눴다.
 
16. 반서(班瑞) - 제후가 천자를 알현할 때 상서로운 옥을 천자에게 바치고 후에 다시 제후에게 나누어 돌려주는 것을 가리킴.
 
17. 대종(岱宗) - 1-005-2 참고.
 
18. 시(祡) - 땔감을 불태워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19. 망질(望秩) - 등급에 따라서 멀리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
 
20. 5례(五禮) -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공, 후, 백, 자, 남작 등 제후의 조빙(朝聘)의 예의를 말한다. 둘째, 고대의 5가지 의례 제도로 길례(吉禮-제사의 예), 흉례(凶禮-상중의 예), 군례(軍禮-군사의 예), 빈례(賓禮-빈객의 예), 가례(嘉禮-혼인의 예)를 가리킨다.
 
21. 5옥(五玉) - 고대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던 5가지 종류의 옥으로, 규, 벽, 종, 황, 장을 가리킨다.
 
22. 3백(三帛) - 분홍, 검정, 노란색의 3가지 비단으로 제후와 세자(世子)는 분홍색을 공(公)의 자식은 검정색을 속국의 군주는 노란색을 잡는다.
 
23. 2생(二生) - 경(卿)과 대부(大夫)가 천자를 알현하는 의례를 행할 때 손으로 잡고 있던 양과 기러기를 가리킨다.
 
24. 1사(一死) - 사(士)가 천자를 알현하는 의례를 행할 때 손으로 잡고 있던 죽은 꿩을 가리킨다.
 
25. 지(摯) - 폐백 물품.
 
26. 5기(五器) - 공, 후, 백, 자, 남작 등이 천자를 알현할 때 사용하던 예기(禮器)를 가리킨다.
 
27. 조예(祖禰) - 고대에 종묘에 위패가 세워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일컫는 호칭이다. 참고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부(父), 돌아가시면 고(考), 종묘에 위패가 세워지면 예(禰)라고 일컬었다.
 
28. 특우(特牛) - 제물로 바치는 수소.
 
29. 4조(四朝) - 사방의 제후가 4년 동안 각 1차례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가리킴.
 
30. 편고(徧告) - 알리다, 통보하다.
 
31. 용(庸) - 노력, 수고.
 
32. 12주(十二州) - 전설에 요와 순 시대의 지방행정 구획 제도이고, 기주(冀州), 연주(兖州), 청주(青州), 서주(徐州), 형주(荆州), 양주(揚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 유주(幽州), 병주(并州), 영주(營州)를 가리킨다.
 
33. 결(決) - 터뜨리다.
 
34. 상(象) - 본보기로 삼다.
 
35. 전형(典刑) - 예전부터 내려오던 형벌에 관한 서적.
 
36. 유(流) - 귀양 보낼.
 
37. 유(宥) - 용서하다.
 
38. 5형(五刑) - 이마에 죄수 도장을 찍는 묵(墨), 코를 베는 의(劓), 발 뒷굼치를 자르는 비(剕),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宮), 사형시키는 대벽(大辟) 형을 가리킨다.
 
39. 편(鞭) - 채찍질할.
 
40. 관형(官刑) - 고대에 관리를 징벌하는 형벌중의 한 가지로 채찍으로 때리는 편형(鞭刑)을 말한다. 또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형벌을 말한다.
 
41. 복(扑) -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
 
42. 교형(敎刑) - 학교에서 사용하는 형벌.
 
43. 속형(贖刑) - 재물을 납부하고 죄를 사면 받는 것으로 고대에는 구리를 납부하고 서한(西漢) 시기부터 황금 또는 전(錢)을 납부하였다.
 
44. 생(眚) - 잘못. 생재(眚災)는 과실 또는 재난에 의하여 저지른 죄.
 
45. 호종(怙終) - 믿는 데가 있어서 재차 죄를 범하는 사람.
 
46. 흠재(欽哉) - 조심하고 공경함.
 
47. 정(靜) - 쉬다, 그치다.
 
 

5. (참고)

속형(贖刑) - 재물을 사용해서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상고시대에 시작되었다. 사용하는 재물은 상고시대에는 구리(銅)를 사용하였고, 한나라 시대에 황금(金)을 사용하였다. 재물의 수량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벌 종류는 사형에서부터 태형(笞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였다. 속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귀족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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