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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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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여행】
(2019.11.18. 23:52) 
◈ 공유 숙박 이용시 주의사항
공유 경제가 화두다. 카풀 서비스 시작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형국이다. 점차 차량 자율 주행시대로 가므로 방향은 맞다고 보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공유 숙박 서비스가 참고될 수 있을 것 같다.
공유 경제가 화두다. 카풀 서비스 시작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형국이다. 점차 차량 자율 주행시대로 가므로 방향은 맞다고 보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공유 숙박 서비스가 참고될 수 있을 것 같다.
 
여행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유 숙박 서비스(일반인이 빈방, 빈집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유상제공하는 것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유숙박 서비스 불만
 
ⓐ 4년간(2014~2017)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어났는데 특히, 2017년 108건으로 2016년 36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로 나타났다.
 
ⓑ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 137건(70.6%),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 34건(17.5%),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12건(6.2%) 순이었다.
ⓒ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공유숙박 플랫폼 중개업체가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급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대가)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 않았다.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공유 서비스 개념
 
 
 
▣여행자 피해 사례
B씨는 2017. 4. 29. 공유 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함.체크인 당일 숙소를 방문하였으나 예약이 되어 있어 않아 서비스 사업자에 항의하여 다른 숙박시설을 안내받았으나 B씨는 다른 숙박시설 이용을 거절 후 환급을 요청함.
☞ 서비스 사업자는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함.
C씨는 2017. 6. 공유 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함.온라인 플랫폼에는 숙소가 공항에서 15분 내 위치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숙박당일 숙소로 이동을 위해 지도 검색 해보니 공항에서 36분이 소요된다고 하고, 가는 도중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는 등 교통이 불편하여 예약을 취소하고 타 숙박시설을 이용함.
☞ 사업자에게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따른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함.
D씨는 공유 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함.
 
☞ 숙소에 가보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숙소 제공자에게 예약 취소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숙소제공자는 30% 미만의 금액만 환급함.
☞ E씨는 숙소제공자에게 나머지 50%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함.
G씨는 2017. 8. 6.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1박 2일간(2017.8.12.~2017.8.13.) 숙소를 예약함.숙박 당일 현지에 도착해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숙소가 존재하지 않아, 타 숙박시설을 이용함.
☞ 귀국 후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과 숙소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사업자는 타 숙박시설을 이용한 숙박비만 환급함.
●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
H씨는 2017. 6. 15.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10박 11일간(2017. 7. 27.∼2017. 8. 6.) 숙소를 예약함. 숙소제공자는 7월부터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전 고지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2017. 7. 4. 예약 취소함.
비스 사업자는 예약금액 중 일부를 환급해줬으나 나머지 금액은 숙소제공자에 직접 요청해야한다고 안내하여 숙소제공자에게 남은 금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분실, 도난
I씨는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함.
현금 850,000원을 엔화로 환전해 숙소에 보관했으나 그 중 30,000엔이 없어져 경찰 및 숙소제공자에게 CCTV확인 요청.
☞ 요청 거절당함
▣ 예약자 주의사항​
 
​국내·외 관광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를 예약할 때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숙박 예정일자, 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예약 전 환급 및 서비스 수수료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할 것
 
계약 체결시 공유숙박 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만약,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취소·환급 가능한 상품을 선택한다.
 
 
공유숙박 업체 중 호스트의 승낙이 있을 때 예정된 취소 위약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이트에 명시된 환급규정보다 호스트의 환급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한다.
 
 
숙박 예정일 이전 예약 취소 횟수를 초과하거나 중복예약 시 일체 환급 불가한 공유숙박 플랫폼이 있는 지 주의하여 꼼꼼히 살펴본다.
 
 
ⓒ예약 취소 후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취소 시 접속오류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취소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건을 예약했다 취소할 경우 착오로 취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 완료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 예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할 것
 
​취소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차후 분쟁발생 시 취소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다.
 
 
ⓔ 숙박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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