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 미국 통상부, 캐나다 제지업자에게 상계관세 부과
미국 통상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최대 9.93%에 달하는 수출장려금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캐나다 제지업자(paper makers)에 부과하기로 1월 9일 화요일에 결정했습니다. 미국 통상부는 인쇄된 신문 같은 것이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3월 7일에 할 예정이며, 이때는 통상부가 캐나다 업체들이 쇄목(灑木) 펄프(groundwood)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반덤핑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반덤핑 관세란, 제품을 특별히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회사중 North Pacific Paper Co.(Norpac)는 워싱턴주의 Longview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2017년 8월에 통상부에 미국 제지업자들이 캐나다의 쇄목펄프에 의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 강제소환된 캐나다 업체는 3곳이며, 퀘벡주 몬트리얼의 Kruger과 Resolute Forest Products, 그리고 BC주 Richmond시의 Catalyst Paper Corp입니다.
미국 통상부는 초기 상계관세로 Kruger에 9.93%, Resolute사에 4.42%, Catalyst사에 6.09% 관세를 매겼습니다. 평균적으로 캐나다 제지업자의 상계관세는 6.53% 정도가 됩니다.
침엽수 목재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통상부의 제지업자 관세 결정이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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