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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6일 (화)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2019.08.07. 21:23) 
◈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 【서형수 (국회의원)】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살리지 못한데 대한 유감과 노동자에게 입법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사과 -
 
○ 정부는 어제(5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월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번 결정과 고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존중합니다.
 
○ 하지만 저는 지난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소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또한 거기에 복리후생비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야당안을 추가한 법률개정안의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당시 국회는 노사정의 입장차와 여야의 이견 속에서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인상을 충족할 정도의 기본급 등 외에 별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상당한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혜택과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하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계에 대해서도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선호하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인한 조정여지를 부여한 개정법의 변수와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측이 입법의 피해를 볼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법기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이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입법으로 바로잡을 것을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끝)
 
2 0 1 9 년   8 월  6 일
국 회 의 원   서   형   수
 
 
첨부 :
20190806-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pdf
 

 
※ 원문보기
서형수(徐炯洙)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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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