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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7일 (수)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원욱(李元旭)
【정치】
(2019.08.07. 21:23) 
◈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 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신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 두 기금을 통합 운용해 미래유망기술에 국가적 지원 가능토록 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투자와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과학기술영역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5G 기술의 등장으로 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해 국가과학전략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을 이관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 「과학기술법」 제7조 제3항 제4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원욱 의원은 “평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통합 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안민석,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최운열,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807-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원욱(李元旭)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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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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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