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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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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12.05. 18:10)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관계 없이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
 
12월 3일 이언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내용은 언론에 ‘이언주 불륜설 유포자 2심 무죄’라는 제목으로 양산되었고, 이언주 의원실은 사건을 처음 sns에 올려 기사화 시킨 기자가 유죄를 받는 등 사실관계 적시 없이 오해를 받을 만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시 이 사건은 B 기자가 불륜설을 익명으로 최초 기사화 하며 불거졌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이언주 의원실 측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기자는 상황을 혼자 오해한 후 ‘불륜이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해당 B 기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인 이언주 의원에게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사과문에는 ‘본인이 올린 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임의적 판단으로 이언주 의원과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끼쳐드려서 사죄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쓴 글과 SNS에 퍼진 글을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전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기자의 사과문을 직접 전달받았고, 기자의 향후 활동을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B기자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전파하였다. A씨 또한 이 기사를 접하고 무분별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었다.
 
12월 3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언론에서 ‘불륜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무죄’라고만 적시하며 자칫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 라는 오해를 받게 된 이언주 의원은 기자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자의 추후 활동을 위해 사과문과 허위사실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큰 불찰”이라며 “당시에도 허위사실로 인한 언론의 보도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로 그때의 아픔을 똑같이 반복해서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인 국회의원은 공식석상에서 해명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며 “지금도 2차,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위의 사실내용을 언론에 알려 향후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죄문 원본 첨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4-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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