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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6일 (금)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12.06. 17:28) 
◈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19.12.06./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중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로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1년, 저는 민주당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여 당시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났다. 박지성 선수가 직접 사인한 축구공을 선물하면서 우리는 북경 공항에 있는 공자의 문구 ‘유붕(有朋)이 자원방래(自遠方來)하니 불역락호(不亦藥乎)’ 즉 ‘친구가 멀리서 방문해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있는가?’를 말하면서 ‘손학규는 중국의 오래된 친구’라고 덕담을 나누며 한중 간 우의를 다진 바 있다. 우리는 친구로 민생문제 해결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논의했다.
 
저는 시진핑 주석과 맹자의 제민지산(制民之産) 즉 ‘국민 생업이 정치의 근본이다’라는 문장과 ‘유항산이면 유항심(有恒産 有恒心)이다’, ‘생업이 안정되야 정신도 안정된다’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민생의 중요성을 논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부주석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남과 북이 서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방한일정 중 미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청와대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비판했다고 한다. 왕이 장관은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며 사드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조치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고, 민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질서를 위험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한중관계는 한반도 평화 달성에 필수적인 축이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인정한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는 대화와 협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왕이 외교부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의 민생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 저지에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합의한 민생협력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 절실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 기대한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긍정적으로 논의된 만큼, 앞으로 중국이 북한 비핵 문제에 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일방적인 외교보다는 균형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9일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 곧 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만일 통과가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지난 수요일, 과방위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요청을 했다.
 
과방위의 부대의견은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로, 데이터 3법의 법률 용어나 정의 조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법률 체계나 정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 등으로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6-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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