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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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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현아(金炫我) # 노후신도시
【정치】
(2019.12.19. 10:44) 
◈ 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 문 정권이 외면한 노후 신도시 살린다!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 문 정권이 외면한 노후 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해 자족기능 갖추도록 해야
-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
 
<특별법 주요 내용>
- 종합적 지원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를 소관 주무부처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상호협력 책무 규정
- 주민이 원하는 사업 진행되도록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절차 마련
-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위해 별도계획 수립 및 필요시 예타 면제
- 건축 특례 및 정부지원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기업유치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해 일자리 확충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자리나 교통문제는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뜻과는 달리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서울의 집값도 잡을 수 없고 1·2기 신도시의 자산가치만 하락시키는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 중의 악수라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던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수),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신규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정권의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문 정권으로부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노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김현아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본 제정법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기 때문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책은 의지의 문제인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철회되어야 할 3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1218-김현아 의원, 문정권이 외면한 노후신도시 살린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현아(金炫我) # 노후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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