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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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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이중등록제 # 이중입후보제
【정치】
(2019.12.19. 10:44)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지난 밤 ‘불법사조직 4+1’이 회동을 갖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지난 밤 ‘불법사조직 4+1’이 회동을 갖고 ‘이중등록제(이중입후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 국민 아무도 모르는 ‘준연동형’, ‘연동형 캡’에 이어 이젠 ‘이중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이중으로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며 새롭게 꺼내든 ‘꼼수’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석패율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표를 깎아먹게 돼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중등록제의 경우 비례대표를 통한 구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에 열심히 할 유인이 줄어들고, 선거 연대도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중등록제는 중진들의 ‘이중알박기’를 위해서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각 정당의 대표들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후에 전국 활동 위주로 선거 유세를 펼친다. 결국 각당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위한 ‘보험’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석패율제의 경우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이중등록제의 경우 누가 당선될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석폐율제도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중진 구제책’이자 비례성의 가면을 쓴 ‘중진알박기’인 것이다.
 
‘불법사조직 4+1’의 정당 지도자들은 매일 모여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원내에 재입성하기 위한 방법만을 고심하고 있음이 이제 명백해 졌다.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꼼수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제 4+1은 '정의'니 '공정'이니 ‘표의 등가성’, 이니 ‘사표방지’니 하는 말들은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9. 12.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이중등록제 # 이중입후보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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