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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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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살찐고양이조례 # 성일종 # 이춘재 #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 한국사 교과서 #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 화성연쇄살인사건
【정치】
(2019.12.19. 10:44)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일시: 2019년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관련
자유한국당이 또 만 18세 청소년을 폄하했다. 어제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언급하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변질시킬 거라고 억지를 부렸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틀렸다. 첫째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대안신당, 새로운보수당 등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단위들도 만 18세 선거권에 찬성하고 있다. 시대에 뒤쳐진 건 자유한국당 뿐이다.
 
둘째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일부 교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투표에 참여할 거라는 예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교분리의 기본도 모르는 정치설교 목사들과 손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 할 만한 말도 아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들 말 안 듣는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등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제도를 반대해왔으면서, 청소년들이 투표만큼은 선생님 말대로 할 거라고 주장하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꼴이다.
 
평균연령 58세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나라가 많은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만 18세의 투표가 두려운가. 젊은 세대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꼰대짓 대신에, 청년·청소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보라.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관련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공공기관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제주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역시 끊임없이 의결을 보류시키더니 이제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부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울산시, 경남, 전북 등 각 지방의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 중심의 최고임금제한 조례가 통과되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장부터 임금을 제한해 소득격차를 줄이자는 조례의 취지에 지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조례안을 보류하고, 심지어는 상정조차 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대다수 의원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위원장 입김에 의해 보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배부른 탐욕에 빠져 개혁을 가로막을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임금조례는 소득불평등과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다. 궁색한 변명을 들어도 이미 시작된 개혁과 국민적 요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가 더이상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지만, 모두 공소시효 소멸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상황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3명이 자살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사실은, 당시의 경찰 수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행되었을지 짐작케 한다. 수사 당국과 사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춘재가 살해한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도 몰래 감춰 30년 동안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당시 시신의 행방은 실종 상태로 남겨졌으나,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에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아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이기 그지없는 진술이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체 경찰이 무슨 이유로 시신을 은닉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 유족들과 국민을 위해, 검경은 합심하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를 둘러싼 공방을 권력다툼의 일환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 조직의 자존심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살찐고양이조례 # 성일종 # 이춘재 #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 한국사 교과서 #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 화성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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