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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보도요청]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모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방향 긴급 토론회 - 김종훈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8.19. 01:45) 
◈ [보도요청]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모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방향 긴급 토론회 - 김종훈 국회의원
1. 취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 19조의2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만 규정되어있던 대학평의원회 기구 설치가 국공립대학에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관련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마련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2018년 5월 29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평의원회 의무 설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토론이 필요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학내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가 국공립대학으로 확대된 것은 대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이후에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학기술원 등에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치 의무화만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된 사립대학의 사례를 보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학생평의원 구성 비율은 평균 12%(2016년 국정감사 자료 기준)로 교수평의원 비율 평균 40%와 차이가 큽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립학교법에서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취지에 따른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학교에 위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구설치뿐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기준 또한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련 단체와 정당 및 당사자들의 요구와 개입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있어 사립대학에서 발생한 대학평의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국공립대학에서의 평의원회도 대학평의원회 설치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의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토론회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긴급 토론회의 내용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02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및 주관 : 김종훈 의원, 민중당(청년민중당)
 
■ 취지
-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립대학에만 의무였던 대학평의원회가 국공립대학까지 의무설치 되게 됨.
- 현재까지의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대학 구성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하고자 함.
 
■ 내용
- 발제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_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하여 (청년민중당 대표 손 솔)
- 토론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최도형 의장(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 토론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이승준 임시의장(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토론 3 전국교수노동조합 김도형 부위원장(성신여자대학교 교수)
 
3. 문의 - 청년민중당 대표 손 솔(010-3234-3675)
 

 
첨부파일
20180221-[보도요청]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모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방향 긴급 토론회(자료집).pdf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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