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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변경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윤한홍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8.19. 01:52)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변경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윤한홍 국회의원
-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 두어야
- 윤한홍 의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앞으로도 매년 15%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2월 20일,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가능한 인상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갱신을 둘러싸고 노사가 매년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어 범사회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이 2015·2016년 8.5유로, 2017·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터키가 최저임금 갱신 주기를 2년으로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앞으로도 매년 15%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곽대훈 의원, 김석기 의원, 김종석 의원, 박성중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구 의원, 정유섭 의원, 최연혜 의원 등 9명(가나다 순)이다.
 

 
※ 별첨자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
발 의 자 : 윤한홍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가계소득·물가·실업률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독일은 2015·2016년 8.5유로, 2017·2018년 8.84유로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의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매년”을 “2년마다 당해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윤한홍(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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