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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 노회찬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노회찬(魯會燦)
【정치】
(2018.08.19. 02:25)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 노회찬 국회의원
“36억원 이상 뇌물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 적은 금액의 뇌물이라도 일반국민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 납득할 수 없어”
 
“법원은 수 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8. 2. 5.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3대 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2016년 대학교수였던 A씨는 대학인수와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약 5억7천만원의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4년 甲주식회사의 상무였던 B씨는 낙찰 및 납품과정에서 공기업 임직원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댓가로 1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2년 대학교수였던 C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인,허가 급행료를 제공하기 위해 3억원을 교부받고 4800만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건축업에 종사하던 D씨는 체비지를 싸게 매입하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6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2011년 재개발사업을 하던 E씨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약 4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다. 일반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36억원 이상의 뇌물 제공을 인정하고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몇 개월 줄어들었다.”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에 따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죄 선고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8.6% 올라간다. 10대 재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1.1% 올라간다.”라고 말한 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 삼성은 1966년 일본 미쯔이社에서 리베이트 1백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을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사카린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그 결과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법 위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창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68년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는 국회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1996년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36억 이상의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수십년에 거쳐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묵인해오고 사면해왔다. 지난 시절의 법원은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국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때 최소 24년 2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3대세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관련된 범죄도 3대세습하고 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 삼성 총수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원의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역대 판결들을 강하게 비판함과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이 여론을 보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국민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법원은 귀기울여야 한다. OECD 국가 중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가장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는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魯會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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