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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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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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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金哲玟)
【정치】
(2018.08.19. 11:30)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촉구 - 김철민 국회의원
- 지자체 및 지역민 수요와 요구 반영된 시행령 개정 강조 -
- 김영록 장관, 지역주민 수요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2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에게 “그동안 간척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인근 지역주민과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간척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농어민의 수요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8월 말까지 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간척사업으로 노출된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 농어민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준공 이전까지 임시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활용 방안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산 시화지구 내 대송단지를 비롯해 전국에 조성된 간척지역 노출 토지 활용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때부터 노출 토지 활용방안 마련을 고심해왔으며 국회 등원 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만큼 시행령 개정까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농식품부 장관도 지자체와 지역민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민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민(金哲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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