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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7일 (화)
민주유공자예우법안 조기 입법 촉구 - 김병관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병관(金炳官)
【정치】
(2018.08.26. 00:43) 
◈ 민주유공자예우법안 조기 입법 촉구 - 김병관 국회의원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켜낸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
 
국회의원 1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16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었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제정하고 유신반대운동과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 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미뤄졌고, 17대~19대 국회에서는 심의를 마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안제안 설명을 통해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전문에 담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을 계승‧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해 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조기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유신반대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김병관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의원 122명이 참여하여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1. 13.
발 의 자 : 김병관, 윤후덕, 유동수 홍익표, 박남춘, 김정우 김병기, 어기구, 김종대 심상정, 조승래, 이학영 노웅래, 민병두, 진선미 박광온, 송기헌, 최운열 윤관석, 유승희, 박 정 송옥주, 윤호중, 강창일 강병원, 김철민, 이원욱 박찬대,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윤종오, 이수혁 강훈식, 이용득, 주승용 이철희, 조배숙, 추혜선 김경협, 박지원, 이정미 홍영표, 백재현, 양승조 서영교, 박홍근, 김해영 정성호, 김두관, 변재일 표창원, 김동철, 이석현 정춘숙, 김영호, 소병훈 기동민, 우상호, 이 훈 박영선, 김경진, 민홍철 최도자, 천정배, 고용진
유은혜, 김상희, 김병욱 윤영일, 문희상, 이찬열 전재수, 김종회, 김수민 최경환, 이개호, 오영훈 안규백, 이상민, 권칠승 추미애, 안호영, 김현권 장정숙, 정동영, 황주홍 박주민, 이종걸, 이해찬 윤소하, 원혜영, 신창현 신동근, 백혜련, 박재호 정인화, 인재근, 위성곤 신경민, 송영길, 안민석 이춘석, 유성엽, 신용현 황 희, 설 훈, 전혜숙 최명길, 박완주, 김영진 최인호, 전현희, 전해철 김종민, 한정애, 심기준 조정식, 박준영, 김민기 박경비, 심재권, 남인순 의원(123인)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에도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4조).
 

 
※ 법률안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병관(金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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