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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11:16)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2월 28일(수) 오후 12시 03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제189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앙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3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중앙당 2017년 예산 결산 및 2018년 예산안 의결과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당원자치회 도입 등 정당발전 방안이 담긴 “당헌 개정의 건”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시행규칙 중,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은 음주운전 적용 시기를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경우 2003년 2월 13일 이후 3회시 자격박탈,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시 자격박탈로 기간을 명료화했다. 최근 10년간 2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동 박탈된다.
 
또 강력범 중에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여, 예외 없이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일 때의 범죄인 경우 본인 소명 후 검증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1.후보자 심사 기준 및 방법, 2.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3.당규 개정안 발의의 건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당헌 제106조에 의거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선거 확정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이며,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 제4조 제3항 규정상의 권리를 취득한 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당원이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공천심사 기준 및 방법과 관련,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30%, 면접 15%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천 심사 시 가산과 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여성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선거일기준 만45세 이하~만35세 이상), 선거일기준 만35세 미만은 +15%, 다문화이주민 +15%, 사무직당직자 +10%, 보좌진 +10%, 공로자 +10%(1급 포상자),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10%, 윤리심판원 징계자 -5%(경고), -10%(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직위해제), 탈당자와 경선불복경력자 -10%(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가능),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하위 20%는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법은 광역의원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 3인 선거구는 2~6인 이내, 4인 선거구는 2~8인 이내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공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방법은 당원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이며, 투표방법은 모바일 ARS(2일)투표와 유선 ARS(1일)투표 방법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는 권리당원 수가 200인 미만의 선거구와 해당 시도당 공관위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ARS투표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50%(안심번호 또는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당규 개정안 발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직책당비를 상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조문을 명료화했다.
 
공직선거후보부적격심사의 예외 규정을 결정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했다.
 
 
2018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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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