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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헬기사격 의혹 등 5ㆍ18 진상을 제대로 밝힌다 - 김동철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8.08.26. 11:56) 
◈ 헬기사격 의혹 등 5ㆍ18 진상을 제대로 밝힌다 - 김동철 국회의원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국회 통과
김동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어 헬기사격 의혹을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5ㆍ18의 진실을 밝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초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총탄흔적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가장 먼저 나서서 지난해 2월 「5·18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김동철 의원은 헬기사격 뿐만 아니라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특별법안 2건을 발의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12.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작년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연기되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야 처리된 것이다.
 
김동철의원은 법안발의자, 국방위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해 1인3역을 해냈다. 김동철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38년간 노력해 주신 광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년간 5·18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검찰 고발과 특검 요청도 가능하도록 해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철(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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