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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석면해체학교 학부모 현장감시법’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8.26. 12:11) 
◈ ‘석면해체학교 학부모 현장감시법’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석면안전관리법에 2인 이상 학부모 현장감시인 선임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7개 초‧중‧고교 중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또 다시 감독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학부모들을 현장감시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학교 석면제거작업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석면제거작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석면제거작업을 한 1,226개 학교 중 410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제거 현장 감독이 부실한 이유는 감리인들이 현장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1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28.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한 1,227개 학교에 대해 201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했음. 그 결과 201개 학교 중 4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시민단체가 학부모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10개 학교가 석면해체 작업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현행법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시 안전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 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또한 2027년까지 전국 13,000여개 학교에 대한 석면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석면의 안전하고 완벽한 제거를 위해 학교 석면해체 현장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별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申昌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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