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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8일 (목)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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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陳善美)
【정치】
(2018.08.29. 23:22)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제외
피해자들, 피해사실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8일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기나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해 가해자들의 고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陳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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