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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2일 (월)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용호(李容鎬)
【정치】
(2018.08.31. 11:20) 
◈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서라도 골든타임 지켜내야
-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차 벌금 500만원 상향조정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제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 굴절사다리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 이후 소방관련시설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여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평상시 관리에 중점을 둔 법조항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루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다”며 “불길은 커지는데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우지 못해 쩔쩔매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천 화재 당시 화재진압을 위해 주차 차량을 거리낌 없이 파손하던 해외 소방관들의 사례가 언급되며, 우리나라에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이용호(李容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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