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동기 전 대검차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려고 한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에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BBK·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등을 이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정보를 알게 된 검사가 이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대검차장과 같이 지휘라인에 있었다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기록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사임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