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2. / 14:10)
▣ 신용현 수석대변인
○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규로 제정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성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 기능 및 권한 ◦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 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 신고의 처리 등 ◦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 징계에 대한 재심
▶ 의결정족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과 당원권 정지에 관한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재심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즉시 당원권 및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는 기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재심이 청구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다만,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
○ 지방조직 규정 제정 당헌 제4장(시・도당)의 규정에 따라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규정을 제정했다. 지방조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도당의 구성 ◦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최고의결기관) ◦ 시‧도당운영위원회 (수임 및 의결기관)
▶ 시‧도당위원장 선출 ◦ 시‧도당대회 선출 (임기 2년) - 1인 후보 시 운영위원회 선출
▶ 시‧도당대회 승인 ◦ 대회 종료 5일 이내 당무위원회에 승인 신청
▶ 지역위원회 구성 ◦ 지역위원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 지역위원장 선출 ◦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 (임기 2년) ① 전당원 선거 ② 책임당원 선거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출 ④ 기타 최고위가 정한 방식
▶ 부칙 조항 ◦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간주 ◦ 6‧13선거 출마와 관련하여서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사퇴 조항 적용 제외
○ 중앙조직 규정 제정 중앙당의 기구 편재 및 업무분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제정하 였다. 당무집행기구,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 항은 추가 제정할 예정이다.
▶ 제2장 전국당원대표자대회 -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 및 임기 ◦ (의장)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임기는 2년 ◦ (부의장) 의장이 당무위원 중 지명, 임기는 2년
- 전당대회 소집 ◦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공고 ◦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 발송
- 대표당원명부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작성, 당무위원회 승인으로 확정
- 전당대회 장소 ◦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 가능
- 겸직금지 ◦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원회 의장 당직 겸직 금지
▶ 제3장 당무위원회 - 의안의 종류 ◦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
- 의안의 제출 ◦ 당무위원은 당무 관련 의안을 중앙당 사무총장을통해 당무위원회에 제출 가능
- 의안의 심의 ◦ 의안 심의는 공개를 원칙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공개 가능
▶ 제4장 전국위원회 - 전국위원회 구성 ◦ △전국여성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 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 전국위원회 위원장 ◦ (전국여성위원회) 선출직 여성최고위원이 위원장 겸직 ● 선출직 여성최고위원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지명한 여성최고위원이 위원 장 겸직
◦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 ● 후보자 공모에 신청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임명
◦ (전국노인‧장애인‧직능‧대학생위원회)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 명
- 여성지방의원협의회 ◦ (목적)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 ● 전국여성위원회 아래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협 의회 설치 가능
▶ 제5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중앙당 상설위원회 ◦ △인권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노 동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행복위원회, △나눔과봉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재외국민위원회 ◦ (의장) 당대표 ◦ (수석부의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의장) 정책위원회 의장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특별위원회 ◦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부칙 ◦ 최초로 시행되는 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함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 개혁공천 실현을 위해 6.1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 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에 관한 권한을 공동대표에게 위임했다.
▶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
▶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 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
○ 경북도당 공동위원장 변경 채이배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써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전념키로 하여, 공동위원장 직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선거 및 정당 경험이 풍부한 박재응 19대 대선 국민의당 경북선대위원 장을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끝>
※ 첨부 윤리의원회 규정 중앙조직 규정 지방조직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