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2일 (월)
[브리핑] 제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31. 13:41) 
◈ [브리핑] 제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2018.03.12. / 14:10)
 
 
▣ 신용현 수석대변인
 
○ 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규로 제정했다. 윤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성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 기능 및 권한
◦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 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 신고의 처리 등
◦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 징계에 대한 재심
 
▶ 의결정족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과 당원권 정지에 관한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재심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즉시 당원권 및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는 기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재심이 청구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다만,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
 
 
○ 지방조직 규정 제정
당헌 제4장(시・도당)의 규정에 따라 지방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규정을 제정했다. 지방조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도당의 구성
◦ 시‧도당 당원대표자대회 (최고의결기관)
◦ 시‧도당운영위원회 (수임 및 의결기관)
 
▶ 시‧도당위원장 선출
◦ 시‧도당대회 선출 (임기 2년)
- 1인 후보 시 운영위원회 선출
 
▶ 시‧도당대회 승인
◦ 대회 종료 5일 이내 당무위원회에 승인 신청
 
▶ 지역위원회 구성
◦ 지역위원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 지역위원장 선출
◦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 (임기 2년)
① 전당원 선거
② 책임당원 선거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출
④ 기타 최고위가 정한 방식
 
▶ 부칙 조항
◦ 규정 시행 전 임명된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간주
◦ 6‧13선거 출마와 관련하여서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사퇴 조항 적용 제외
 
○ 중앙조직 규정 제정
중앙당의 기구 편재 및 업무분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제정하 였다. 당무집행기구,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 항은 추가 제정할 예정이다.
 
▶ 제2장 전국당원대표자대회
-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 및 임기
◦ (의장) 정기전당대회에서 구두호천 방식으로 선출,임기는 2년
◦ (부의장) 의장이 당무위원 중 지명, 임기는 2년
 
- 전당대회 소집
◦ 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공고
◦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당원에게 통지 발송
 
- 대표당원명부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작성, 당무위원회 승인으로 확정
 
- 전당대회 장소
◦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 가능
 
- 겸직금지
◦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원회 의장 당직 겸직 금지
 
▶ 제3장 당무위원회
- 의안의 종류
◦ 의안은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
 
- 의안의 제출
◦ 당무위원은 당무 관련 의안을 중앙당 사무총장을통해 당무위원회에 제출 가능
 
- 의안의 심의
◦ 의안 심의는 공개를 원칙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공개 가능
 
▶ 제4장 전국위원회
- 전국위원회 구성
◦ △전국여성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장애인위 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 전국위원회 위원장
◦ (전국여성위원회) 선출직 여성최고위원이 위원장 겸직
● 선출직 여성최고위원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지명한 여성최고위원이 위원 장 겸직
 
◦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인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선출
● 후보자 공모에 신청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임명
 
◦ (전국노인‧장애인‧직능‧대학생위원회)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 명
 
- 여성지방의원협의회
◦ (목적)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
● 전국여성위원회 아래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협 의회 설치 가능
 
▶ 제5장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중앙당 상설위원회
◦ △인권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노 동위원회,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행복위원회, △나눔과봉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재외국민위원회
◦ (의장) 당대표
◦ (수석부의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지방자치분권위원회
◦ (의장) 정책위원회 의장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특별위원회
◦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
◦ (위원장)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
◦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
 
▶ 부칙
◦ 최초로 시행되는 전당대회의 임시의장은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함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
개혁공천 실현을 위해 6.1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 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에 관한 권한을 공동대표에게 위임했다.
 
▶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
 
▶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 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
 
○ 경북도당 공동위원장 변경
채이배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써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전념키로 하여, 공동위원장 직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선거 및 정당 경험이 풍부한 박재응 19대 대선 국민의당 경북선대위원 장을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끝>
 

※ 첨부
윤리의원회 규정
중앙조직 규정
지방조직 규정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미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댓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바른미래당
• [브리핑] 제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 - 바른미래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