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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신창현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창현(申昌賢)
【재해】
(2018.09.01. 11:17) 
◈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신창현 국회의원
1.5%에 그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주원인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이하 ‘매뉴얼’)이 저감효과도 없고 법령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도 강제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달리 환경부가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매뉴얼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공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인 경우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 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도 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환경부는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15~18일 시행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배출량 대비 1.5%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효과도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 임
① 1.15 ~ 1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② 1.15 ~ 18 기간 중 지역별 미세먼지 오염 현황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발췌)
신창현(申昌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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