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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0일 (화)
성범죄 성립요건 ‘국제기준’에 맞춘 형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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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정치】
(2018.09.05. 20:27) 
◈ 성범죄 성립요건 ‘국제기준’에 맞춘 형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
- 형법 제297조(강간)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 → ‘동의 여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반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결정 요인을 ‘폭행 또는 협박’ 기준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0일(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 제297조(강간)은 성범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을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석했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런 엄격한 최협의(最狹義)의 해석으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이런 엄격한 해석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며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국제기준에 명백히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기 않고 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국제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조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변경하여, 성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당사자간의 동의여부를 기준에 두고 판단하게끔 법을 개정했다. 또한 형량도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발의에는 강창일ㆍ강훈식ㆍ김병욱ㆍ김철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 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춘석ㆍ인재근ㆍ조배숙ㆍ진 영ㆍ표창원ㆍ홍의락 의원 등 총 20인이 참여했다.
강창일(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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