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원선정 과정과 결과가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평택시을)은 공공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이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임명결과에 대해서도 게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과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모집할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 개 이상의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공공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의원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운영기관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라며“운영을 책임지는 임원들의소양과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밀실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