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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학술대회 개최 - 이종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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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李鍾杰)
【정치】
(2018.09.10. 20:17) 
◈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학술대회 개최 - 이종걸 국회의원
민생중심 개헌을 위한 재정, 경제조항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
23일 오후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
 
 
ㅇ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한국법정책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ㅇ 연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최근의 개헌논의는 주로 대통령 중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ㅇ 민생과 직결되는 재정관련 조항,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학술대회를 갖게 되면서 향후 경제민주화관련 조항에 대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그동안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헌법 취지와 방향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의 강화, 대통령 헌법 발의안에 담겨 화두가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 개정(제122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조항(제123조)을 분리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ㅇ 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를 비롯한 민생조항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학술대회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李鍾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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