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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기사업법 (일명 미세먼지방지법) 개정안 발의 - 김병관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병관(金炳官)
【재해】
(2018.09.14. 23:38) 
◈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기사업법 (일명 미세먼지방지법) 개정안 발의 -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 고열량탄 사용시 미세먼지 7~10% 줄일 수 있어”
 
 
연일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03년까지는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 위주로 사용하다가 2004년부터 저열량탄을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오염원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발전회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조원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정작 미세먼지 발생이 높고, 열효율도 낮은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고열량탄으로 전환하면 석탄구입금액은 일부 상승하겠지만 총 석탄사용량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관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민 불안이 높다”면서 “미세먼지가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히 발전연료를 고효율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수혁, 권칠승, 박정, 노웅래, 박재호, 김현권, 유은혜, 이정미,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참고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03. 27.
발 의 자 : 김병관 이수혁 권칠승
박 정 노웅래 박재호
김현권 유은혜 이정미
양승조 의원(총 10인)
 
제안이유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 등이 지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연료의 품질이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발전연료에 대한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화력발전의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 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kcal/kg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발전연료의 품질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기준치 이하의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 2, 제28조의3 및 제50조).
김병관(金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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