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부당해고 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 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병훈, 박정, 정춘숙, 김상희, 김영진, 전혜숙, 기동민, 유은혜, 김병기, 강창일, 설훈 의원(총11명)이 공동발의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에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