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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실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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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23. 13:16)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실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환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심상정 (국회의원)】
- 금감원 감리 잠정결과는 사실상 최순실-박근혜 특검과 동일한 결론
- 심상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명 조목조목 비판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특별감리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단느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전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과 안진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처음으로 진실에 부합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봅니다.
 
제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2016년 11월에는 국민연금 투자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분식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에서였습니다. 두 번재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과정은 핵심쟁점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정경유착이 은폐되고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 촛불혁명은 절반의 승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강원의 감리 결과가 국정농단의 특검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유독 삼성 앞에서만 구부러졌던 한국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바로 성장기대가 가장 큰 요인인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공개한 국민연금의 투자 회의록에서 밝혀졌듯이, 저는 삼성 바이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감리결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한 이유를 통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1시 30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의 특별 감리결과를 반박하였습니다. 이 반박내용 따른다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설득력은 크게 없습니다.
 
첫째, 삼성은 "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다른 기업가치 증가로 합작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게 판단이 근거가 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주장한 에피스 제품 유럽 판매 승인은 2016년 1월과 5월이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승인 받았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어서 2016년 5월에 승인받은 플락사비는 아직가지도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회계처리를 위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주식을 평가할 것 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걸 근거로 마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삼성은 "2015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나, 보통 합작회사는 회계기준을 정할 때 한번 정하게 되면,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합작회사입니다. 삼성은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가 국내 승인되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행사하게 될거란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근거가 타당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회계기준 IFRS에 기초해 보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도, 그런 사례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대 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며,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삼성이 변경사유로 주장한 바이오시밀리 두가지가 국내에 승인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외부감사의 감사조서의 근거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바이오 시밀러 두 가지 판매승인이 됐다는 이 사안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외부 감사인을 속였거나 외부감사인도 공모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실은 이후 금감원 보고를 받고 그 보고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보았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정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금감원의 감리결과는 정당한 것이라 보입니다. 이건 많은 회계전문가들 견해와도 같다.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삼성이 꾸며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결과’ 다시 말하자면, 특검 보고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될 손해 최소 1,338억원을 상쇄할 수 있는 2조원 이상의 시너지가 합병 후 법인에 생긴다는 내용으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회의 자료를 제출해서 이를 근거로 투자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찬성한다는 결정”(114 페이지)을 유도했다고 수사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았을 때, 금감원의 특별감리 잠정결과는 특검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윈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10일 전후로 최종결정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적폐청산을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결과가 수용되고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금감원의 잠정결과가 번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발표된 바 있고, 박근혜-이재용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번복된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를 책임지고 잘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첨부 :
20180502-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실상 이재용 경영권 승계의 일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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