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상정 의원은 5월 14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입법발의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안 제43조의11)’으로 향후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10인이 참여하였다.
※ 첨부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2018051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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