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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0일 (일)
공영차고지 의무화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윤영일(尹英壹)
【정치】
(2018.09.23. 13:34) 
◈ 공영차고지 의무화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일 (국회의원)】
- 윤영일 의원, 항만·물류단지 조성 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 화물차휴게소·공영차고지 구분 모호··· 화물차휴게소·공영차고지 개념 통합 필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토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되어 화물차 운전자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운행중인 화물자동차가 약 45만대에 이르고 있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28개소뿐이며 주차면수도 7,342면으로 턱없이 부족해 차량수의 1.63%에 불과하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거나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의 화물운송 수요 발생지인 공단이나 항만, 고속도로 IC주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5년 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무관심과 높은 재정부담, 지역주민의 반대, 지가 급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에 기획재정부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건설을 위한 지자체 지원 국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휴게시설 확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현재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휴게 시설의 유무에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도 조성되고 있어 그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 비율이 높은 공영차고지 의무화 조항을 우선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 휴게시설은 민간투자를 통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을 크게 늘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공영차고지 22개 중 8개는 화물차휴게소와 거의 동일하게 휴게시설을 갖춘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차고지에 휴게시설을 갖춰 운영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휴게시설이 없는 단순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민간투자가 유치된 5개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복합휴게시설을 조성되어 화물차 운전자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을 내놓으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휴게기능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건축 목적, 건축 효과 및 규모(면적)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의 모호한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휴게소 건축을 위한 규제완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고 지원 비율 확대, 2013년 이전과 같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예산 편성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적인 만큼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의 높은 치사율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 급증은 화물차 휴게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자료 1 -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2018.1.17.) : 첨부파일 참조
※ 사진자료 2 - 화물차 휴게소 사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0-공영차고지 의무화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소.pdf
20180520-공영차고지 의무화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소(사진1).JPG
20180520-공영차고지 의무화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소(사진2).jpg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영일(尹英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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