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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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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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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표창원(表蒼園)
【정치】
(2018.09.23. 13:35)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표창원 (국회의원)】
□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 배경
 
- 현행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재판의 방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및 판결을 녹화·촬영·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중요사건의 변론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변론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하급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의 심리에 대한 촬영을 불허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일부 하급심 재판의 심리 과정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경우에는 심리 과정을 중계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법원은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51호)을 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시에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하급심 재판도 그 심리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1) 재판의 심리를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 중계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며 3)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계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하려 합니다.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법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표창원의원실 김병수 비서관, 서희원 비서관 (784-9030, 내선 2460)
 
※ 붙임자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1-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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