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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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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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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헌승(李憲昇)
【정치】
(2018.09.23. 13:41)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발만 동동 【이헌승 (국회의원)】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발만 동동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시설 포함시켜 일몰제 시행 혼란 최소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에 대하여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747.6km2 중 현재 공원‧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km2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 5,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첨부자료 1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2020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현황,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국비우선지원 추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헌승(李憲昇)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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