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많은 수도권정비계획법…12년 간 여의도 2.86배 면적이 공장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 산출근거 공개로 투명성‧합리성 확보 기대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 산출근거가 공개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총허용량 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제출받아 대부분 총허용량에 반영해준 것으로 나타나,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만 24km2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km2)의 2.86배 크기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의 산출 근거가 공개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참고자료 -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 총허용량 대비 신규개발실적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유명무실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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