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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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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8.09.23. 13:44)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1. 저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언론에 유출,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1. 저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언론에 유출,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이미 2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수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조차 없었습니다
 
  0. 1, 2차 수사(각 춘천지검, 주임검사 안미현) 결과, 저는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불입건되었습니다. (17. 12. 13.자 안미현 검사 작성보고서 인용)
 
  0. 안미현 검사의 의정부지검 발령, 이른바 인사 불이익은 1·2차 수사결과에 대한 문책성으로 법무부 장관이 한 일입니다.(2018. 5. 28. 법사위 전체회의 중 법무부장관 발언)
 
3. 특별수사단 수사의 문제점
 
  0.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리구성
   - 특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전 춘천지검장에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검의 전문자문단은 전원일치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수단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리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0. 특수단(차경자 검사)의 고발인에 대한 추가고발장 대필 사건
   - 고발인의 추가고발장을 대필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0. 강원랜드 전 리조트 본부장에 대한 불법체포 논란
   - 특수단은 수사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염려가 없음에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하여 체포함으로써 불법체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0. 위 추가고발장 대필건과 본부장에 대한 불법체포건은 각 당사자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언론보도 참조)
 
4.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
 
  가.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0. 저는 본부장이나 사장에게 교육생 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본부장과 사장도 저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명의 교육생이나 그 부모 중 누구도 저에게 청탁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0. 또한, 저와 공범으로 되어 있는 리조트본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 및 법리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특수단은 위 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 시에는 본부장을 위력업무방행의 가해자로, 사장과 인사팀장을 피해자로 구성하였는데, 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피해자로 되어 있던 사장을 피의자와 본부장의 공범으로 구성하는 등 법리구성에 있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비서관 맞춤채용 관련(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0 범죄사실 요지 : 13.9-10.월 사이,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워터파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비서관의 강원랜드 채용을 요구함
 
  0. 저는 최사장으로부터 위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감사원의 감사 무마와 관련지어 비서관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최흥집과 비서관도 “비서관의 강원랜드 취업은 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이와 관련하여, 특수단의 범죄사실 구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라. 고교동기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추천 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0 범죄사실 요지 : 자격 미달의 고교 동기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추천, 임용케 하여 직권남용
 
  0 저는 고교 동기를 산업부에 추천한 사실 없습니다. 특수단 역시 산업부 간부 중 누가 저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영장에 의하면, 청탁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산업부 관계자 등으로 기재하고 있음.)
 
  0. 참고로, 검찰은 음주 등 전과 4회로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하여
 
  0. 검찰이 저의 휴대폰 기기를 바꾼 것과 서류파쇄사실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체시기가 되어 휴대폰 기기를 교환하였고, 서류파쇄는 여직원의 일상 업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5. 결어
 
  0. 저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리구성 또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특수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첨부 :
20180529-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공적·안정적 개성공단 재개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구속영장 범죄사실 공표에 대한 해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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